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공급시 상대방이 중도금을 계약서상 지급일 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상 할인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부가46015-938,1999.04.06)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38, 1999.04.06
사업자가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금의 각 부분(귀 질의의 중도금)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 받음으로써 당해 금액을 차감해 준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중도금을 납부기일 이전에 선납하는 경우 일정율을 할인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동 약정에 의한 할인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① 생략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938,1999.04.06
사업자가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금의 각 부분(귀 질의의 중도금)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 받음으로써 당해 금액을 차감해 준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