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등의 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신용카드업 대행을 영위하려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용거래 전표관리, 정산관리, 거래승인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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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9. 생략.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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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 10. 생략.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법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3465,2000.10.12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으로서 장외주식, 상장주식, 코스닥등록주식 등 주로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타인(주로 개인)으로부터 매매를 의뢰받아 매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매매대금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148,2000.05.22
증권투자회사법 제4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일반사무 수탁회사가 증권투자회사로부터 동법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의 2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회사의 회계처리업무 등 일반사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항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