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항행 선박에 제공한 선용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24
사업자가 외국항행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한 후 동 선용품을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외국항행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한 후 동 선용품을 재수입(제3자가 재수입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에 규정된 재수입 재화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국항행 선박에 제공한 선용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1. 생략 12. 수출된 수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다. ○ 재수입재화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법 제12조 제2항 제12호에 규정하는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한 물품을 수출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것 3.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 4. 해외에서 시험 및 연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다시 수입하는 것 5.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한 후 당해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이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것 ○ 수출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한다.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2.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2726,1999.09.07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 수출할 때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의 관세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관세법 제34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가공수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