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서의 인쇄, 제책하고 이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서의 인쇄, 제책하고 나아가 이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세되는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인쇄ㆍ제본 등을 위탁받아 인쇄ㆍ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 과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 및 자료를 도서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출판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도서출판ㆍ출판판권을 갖는 경우,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인쇄ㆍ편집하여 주는 경우, 기 발간된 서적을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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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6. 생략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통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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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도서ㆍ신문 등의 인쇄제작용역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2-1)
면세되는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인쇄ㆍ제본 등을 위탁받아 인쇄ㆍ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 및 자료를 도서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비46015-41,2001.02.22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도서를 교육기관에 공급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관련 도서의 원고를 제출하고, 당해 원고와 동일한 규격제품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46015-3224,2000.09.18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서적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인 소유의 저작권을 번역ㆍ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 위임받아 계약상의 원인으로 제3자에게 당해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주된 거래인 재화(서적)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권리의 사용대가)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서적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한국어판으로 출판할 수 있는 권리의 사용)을 공급받은 경우에 있어서 당해 용역을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 대법83누172,1985.11.12
부가가치세법 제1조
ㆍ제2조ㆍ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도서는 이를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도서의 인쇄ㆍ제책을 하여 주는 등 노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도서의 인쇄, 제책하고 나아가 이를 판매하는 경우 즉, 도서를 출판하는 경우에는 출판업자로서의 사업자등록유무와 관계없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쇄업자로서의 사업자등록만을 하고 인쇄업과 출판업을 겸하여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에 의한 총매출액 중 인쇄업에 의한 부분에 대하여만 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면 된다 할 것이나,그 인쇄ㆍ출판물 중 어느 것이 과세대상인 인쇄물이고어느 것이 면세대상인 출판물인지의 여부는 편집ㆍ인쇄ㆍ제본ㆍ판매 등 그 도서의 제작,유통과정에 나타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원고 개인이 그 ××보를 편집ㆍ인쇄ㆍ제책하여 이를 문중에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출판업자로서 위 ××보를 출판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