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에 있어 당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의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자(3인이 동업계약에 의함)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그 구성원 2인이 다른 구성원 1인을 제명한 후,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에 있어 당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실질적인 변경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사업자(3인이 동업계약에 의함)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그 구성원 2인이 다른 구성원 1인을 제명한 경우 당해 제명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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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4호ㆍ제5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내
2. 기타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일내
③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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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또는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민법 제717조
【비임의탈퇴】
전조의 경우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1. 사망 2. 파산 3. 금치산 4.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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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18조
【제명】
①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한다.
② 전항의 제명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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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19조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11-1【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2000. 8.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