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판매대행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판매대행사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등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판매대행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판매대행사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또는 사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한국지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지점이 지정한 국내판매대리점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판매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판매대행사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및 사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한국지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지점이 지정한 국내판매대리점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있어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 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임대용역 (2000. 12. 29개정)
나. 음식ㆍ숙박용역 (2000. 12. 29 개정)
다. 제74조 제2항 제7호에 규정하는 사업(동 사업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문업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 또는 행정사업에 의한 행정사가 공급하는 용역, 다만, 당해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1의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용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2371, 1997. 10. 17.
내국법인이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때에도 동 재화 또는 용역이 실질적으로
법인세법 제56조
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