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폐기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23
외국의 장비 제조업자로부터 그 폐기의 대가를 일부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의 장비 제조업자에게 사실상 당해 부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산 장비의 A/S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의 장비 제조업자로부터 수입한 부품 중 진부화 등으로 인한 가치하락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한 부품을 약정에 의해 폐기한 후, 외국의 장비 제조업자로부터 그 폐기의 대가를 일부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의 장비 제조업자에게 사실상 당해 부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외국산 장비의 A/S 및 부품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수입한 부품을 진부화, 사용 불가능 등의 사유로 폐기하고 외국의 제조업자로부터 폐기손실 보전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 심사부가99-1028, 2000.02.25 【제목】 공급받은 재화의 감손에 대한 보상금을 공급자(A)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과세안되나, 불량식품을 A가 재매입하기로 했으나 A의 지시로 폐기처분하고 받은 대가가 과세되는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1999. 11. 1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4,879,780원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1998. 12. 31까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수령한 1,729,844,750원 중 1,587,875,000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경정한다. 【이유】 1.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XXX-XX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면도용품, 골프용품 등을 판매하는 영리법인으로서 외국인 직접투자 법인인 청구외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함)와 1996. 1. 1부터 1998. 12. 31까지 청구외 법인의 면도용품을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사업을 영위하던 중 청구외 법인의 일방적 요구로 계약 만료이전인 1998. 11. 2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고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1,729,844,75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함)을 수령하여 “영업보조금” 계정으로 계상한 후, 쟁점금액을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매 출 과 세 표 준(천원) | 매입과표 | 납부세액 | | 계 | 면도용품 | 골프용품 | 수입수수료 | 기타 | | 12,697,712 | 4,638,688 | 890,937 | 1,866,589 | 5,301,498 | 2,083,749 | 859,067 |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율 저조자로 보아 1998. 5. 31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은 사실상 영업권을 포함한 사업의 양도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며 1999. 8. 17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4,879,780원을 청구인에게 1999. 11. 11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12. 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청구외 법인의 요구로 청구법인이 가지고 있던 특약판매 대리점 계약을 계약만료 이전에 조기 해지함으로써, 최초 계약의 중도해지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계속하여 연장하겠다는 청구외 법인의 구두약속을 믿고 단기적인 손실을 감내하면서 청구법인이 투자한 판매시설의 확충, 판매요원의 확대, 홍보활동 강화, 재고상품의 확대보유 등 적극적ㆍ공격적 영업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외 법인에 요구하여 상호 협상 끝에 조기 중도해약 배상금으로 받은 것이며, 쟁점금액의 수령과 관련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영업권을 포함한 사업의 양도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유통계약 해지에 따른 청구법인의 독점판매권과 청구법인의 권리를 양도하는 대신 유통망 구축에 투자된 투자비용과 거래처 확충 및 불량상품 교환 등 제품 홍보에 기여한 청구법인의 노력 등을 무형자산으로 인정하여 계상한 금액으로 이는 형식상 손해배상이라는 절차에 의하여 배상받은 것처럼 되어 있으나 경제적 실질은 영업권을 포함한 사업의 양도대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및 판단 가. 쟁점 유통계약 조기 중도 해지에 따라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의 성격이 손해배상금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제1항 및 제2항에서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하며,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국제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ㆍ재산 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의 면도용품을 국내에서 독점 판매하기로 약정한 유통계약서를 청구외 법인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이 동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① 본 계약에 따라 유통업체(청구법인)과 공급업체(청구외 법인)간에 성립된 관계는 단지 각각제품의 구매자와 판매자의 관계일 뿐이다. 어떤 목적으로도 본 계약으로 유통업체를 공급업체의 법적 대리인으로 간주할 수 없다. ② 청구법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면도용품의 매출 증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과 설비 및 제품서비스를 위한 전담 판매직원을 제공하며, 동 판매직원의 수나 위치를 변경할 경우 상호 합의하여야 하며, 판매직원의 급여 등 필요한 자금을 부담한다. ③ 유통업체는 공급업체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본 계약기간 중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신을 위하거나 타인이나 타회사를 대신하여 제품과 경쟁되는 성격을 가진 상품의 지역내 판매와 관련하여 재정적 이해관계를 취급, 추진, 보유 또는 획득하지 않는다. ④ 본 계약서는 1996. 1. 1부터 3년에 걸쳐 유효하며 이 후 쌍방이 갱신하기 최소 3개월전 갱신에 합의 의사를 포시할 경우 1년 단위로 갱신된다. 단, 어느 일방도 3개월전 사전 통보로 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공급업체는 자신의 의견으로 보아 본 계약해지 통보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 중 지역내 소요를 충족시키는데 충분한 수량 이상은 유통업체로부터 받은 발주를 이행할 의무가 없으며, 공급업체는 본 계약해지일 현재 유통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양호한 상태의 제품이나 기타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된 상품을 유공업체가 공급업체에 판매한 가격으로 재 구입할 권한을 보유한다. ⑥ 본 계약은 본 계약 당사자 및 각각의 승계인에게 구속력을 가지나 유통업체는공급업체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양도할 수 없다. 상기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의 특약판매대리점으로서 청구외 법인의 사전 승인없이는 상품의 판매와 관련된 재정적인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특약판매대리점을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외 법인이 사업해지 통보시에는 청구법인이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상호 합의 없이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도록 약정되었으며, 이 건의 경우 청구외 법인의 계약해지 통보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이 체결한 유통계약은 해지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1998. 9.28 청구외 법인에게 보낸 “유통계약의 중도 해지 조건”과 1998.11.2 당사자의 합의 내용 및 그 성격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청구법인의 제안 내용 | 합의금액(천원) | | 내 용 | 금액(천원) | | 투자보상금 | 청구법인의 투자비를 보상 | 2,219,255 | 1,250,000 | | 영업권 | ○○○○ 확정주문 및 매출 처(법인대상) 영업외 양도 | 100,000 | - | | 재고 재매입 | 청구법인 및 대리점 보관 재고 ㆍ정상제품 ㆍ불량상품 | (재매입) | - (재매입) 141,969 | | 사업청산비용 | ㆍ퇴직금, 감가상각잔존액, 사무실임차해지 비용 ㆍ청산과정에서의 발생손실 ㆍ수금비용 | 337,875 130,091 60,000 | 337,875 - - | | | 계 | 2,874,221 | 1,729,844 | 첫째, 투자보상금 1,250,000천원은 청구외 법인이 면도용품 특약판매대리점에 관한 최초 계약기간 만료전에 청구법인에게 중도해지를 요구하였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계속 연장해주겠다는 청구외 법인의 구두약속과 이러한 계약기간의 연장의 전제로 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영업전략의 추진을 권유하는 말을 믿고 단기적인 손실을 감내하면서 판매시설의 확충, 판매요원의 확대, 홍보활동의 강화, 재고상품의 과다보유 등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의 일방적인 조기 중도해지 요구로 인하여 중도해지할 수밖에 없었던 관계로 청구법인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고, 상호 협상 끝에 위 금액을 “청구법인의 ○○사업에 대한 투자의 보상(해지합의서 2항)” 으로 수령하였음이 인정되고 청구외 법인도 위 금액을 “특별손실” 계정으로 회계처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위 금액은 그 기업의 전통ㆍ사회적 신용ㆍ입지조건ㆍ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 수익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의마하는 영업권(대법 00누 00000)이라기 보다는 최초 계약기간과 청구외 법인의 계약 연장에 대한 구두약속 및 영업전략을 믿고 면도용품 매출을 증대하기 위하여 투자하였다가 최초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공급자측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은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부가46015-2052, 1999. 7. 20 ; 부가 22601-1174, 1999. 7. 27) 보여지며, 청구법인은 매출처인 청구외 ○○○○와 편의점ㆍ대형할인매점 등 법인대상 매출처를 양도하는 대가로 위 금액과 별도로 영업권 100,000천원을 청구외 법인에게 요구하였으나 “0”으로 상호 합의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재고 재매입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에 포함된 불량상품 폐기 보상액141,969,750원과 관련된 해지합의서 4항에서 “청구의 법인은 청구법인의 모든 재고를 재매입한다” 고 합의하였는데, 청구법인의 내부문서(불량재고 폐기처리)를 보면 “청구외 법인의 폐기처리 요청(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C72, C010 등 상품 49,650개(금액 141,969,750원)을 1998. 12. 18 폐기처리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금액을 재고감모손실로 계상하였음이 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은 후 공급받은 재화의 감손이 발생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감손에 대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바(부가1265-2494, 1984. 11. 22),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재고자산의 기말재고조사 결과 파손, 부패, 증발, 도난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실제 재고액이 장부상의 재고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차액을 재고감모손실이라고 하며, 재고자산의 품질저하, 진부화, 손상 등 질적 저하에 의한 가치 하락에 따른 재고자산평가손실과는 구분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실제재고수량과 장부상의 재고수량의 차이에게 발생된 차액이 아니라 유효기간의 경과 등 상품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이므로 재고자산감모손실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불량상품을 자체에서 폐기처분하였으나 이는 청구외 법인의 요청으로 폐기처분한 것으로 그 소유권은 “재매입 합의” 에 따라 청구외 법인에게 있었던 것이며 청구외 법인이 그 대가로 위 금액을 지불한 것으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사실상 재화(불량상품)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 판단된다. 셋째, 면도용품 사업청산비용으로 339,875천원 수령하였는 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 해지에 따른 판매직원 45명의 퇴직위로금 204,077천원, 청구외 법인에게 인도하지는 않았으나 면도용품 사업 해지에 따라 사용용도가 없어진 차량운반구(24대) 잔존가액 21,011천원, 비품 중 면도용품 사업해당분 68,908천원, 영업소등 임차해지비용 43,879천원인 점으로 보아 위 금액은 면도용품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판단된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모아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면도용품 유통계약 만료전에 해지요구를 받고 부득이 해지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의 계약연장 약속 및 영업전략을 믿고 단기적인 손실을 감내하면서 물적ㆍ인적시설, 홍보강화 등 투자를 하였다가 조기에 중도해지됨에 따라 청구외 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손해배상금 1,587,875,000원(투자손실금 1,250,000천원, 사업청산비용 337,875천원)을 수령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청구외 법인에게 인도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의 요청으로 불량상품을 자체폐기하고 그 대가로 받은 141,969,750원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데, 쟁점금액 전부를 영업권을 포함한 사업의 양도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