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23
중계무역 방식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중계무역 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중계무역 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재회를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 부가가 지세법 기본통칙 2-0-3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이 경우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7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의 영세율】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608, 1999.06.07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재화를 국외의 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752, 1998.12.16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 부가46015-1995, 1997.08.28 사업자가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 사업자의 책임하에 국외에서 재화를 매입하여 중계무역방식에 의거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외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것은 동건물의인대가로서 일정기간동안 동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