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를 판단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 중 과세재화가 주된 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포장(45g)한 콩나물 콩 과 1회용 재배기를 일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소비자가 키원서 먹고 버림)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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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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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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