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전복사료를 제조하여 전복 양식 어민들에게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21
사업자가 어민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952, 1998. 5. 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52, 1998.05.08 사업자가 어민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어민이란 농, 축산, 임,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전복사료(원료10여가지를 혼합)를 제조하여 전복양식 어민들에게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후단개정)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1999. 12. 28 개정) 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952,1998.05.08 사업자가 어민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어민이란 농, 축산, 임,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