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강화우유를 가공유로 표기 하였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21
원유에 dha(불포화지방산)와 강화제를 극소량 첨가한 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로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 질의회신(부가46015-1601,1995.09.02), (부가46015-2124,1996.10.15)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01, 1995.09.02 원유에 dha(불포화지방산)와 강화제(귀 질의의 경우 비타민a, 비탄민d3, 칼슘)를 극소량 첨가한 “○○ dha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강화우유(DHA우유 : 우유 100㎖당 DHA를 0.5㎖을 강화한 제품임)를 가공유로 표기 하였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 7. 생략 8. 유란류(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별표 1】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1. - 7. 생략 8. 유란유 0401 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여, 농축ㆍ건조ㆍ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1601,1995.09.02) 원유에 dha(불포화지방산)와 강화제(귀 질의의 경우 비타민a, 비탄민d3, 칼슘)를 극소량 첨가한 “○○ dha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124,1996.10.15) 원유에 칼슘 등 극소량(0.15)을 첨가한(질의의 일명 ‘○○ 에이플러스’)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에 분류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