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부여되는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내용은 주택건설촉진법(건설교통부 소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위탁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주택관리업체의 직원이므로 관리소장의 명의로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공동주택 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명의로 부여받도록 한 조치와 관련하여
가.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고유번호 부여방법
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불가한 경우 고유번호 신청 또는 정정신고 요령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⑤ 국세청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납세번호의 부여】
② 법 제 16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번호는 국세청장이 부여한다.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769, 1998. 8. 7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용역 제공을 위해 공동주택에 두는 관리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득46210-526, 1999. 12. 24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만을 취급하는 주택관리업자는 동 주택관리기구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주택관리업체의 직원인 관리소장을 대표자로 한 고유번호는 부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