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시 재고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21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매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2000년 7월 1일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2000년 6월 30일 현재 보유하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에 대하여 2000년 제2기 확정신고시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간주재고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2000. 12. 29, 대통령령 제16661호)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간주재고금액은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포함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매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2000년 7월 1일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확정신고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방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3 【재고매입세액공제】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재고품의 범위, 그 적용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3【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 특례】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한다)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품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ㆍ건설 또는 신축후 5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3. 12. 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이하 “재고매입세액” 이라 한다)으로 공제한다. 이하 생략 ④ 생략 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에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때에 제74조의 4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재고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재고금액을 조사ㆍ승인하고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당해 사업자에게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6월이 되는 날이 예정신고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으로 한다)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재고매입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매입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 제5조 【재고품 등의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2000년 7월 1일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자가 2000년 6월 30일 현재 보유하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에 대하여 사업자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3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제63조의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간주재고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고금액승인신고서를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2000년 7월 1일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자의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에 있어서는 제63조의 3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2000년 7월 1일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자가 2000년 제2기 확정신고시 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144, 1983. 1. 25.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을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고매입세액이 공제됨 ○ 부가 46015-4805, 1999.12.3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각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1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 46015-965, 1998. 5. 9.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1997. 12. 1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에는 1997. 7. 1부터 1997. 11. 3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1997. 12. 25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것에 한함)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17조의 3 규정에 의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당해 간이과세자가 종전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에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때에 동법시행령 제74조의 4 제7항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동 재고매입세액 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