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기요금의 세금계산서상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20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서로 다른 경우, 당해 전기사업자가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실사용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참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우리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상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및 소송제기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외의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