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피해보상금 등의 대물변제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21
피해보상금 등을 대물변제하는 경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사업자가 피해보상 합의금 대신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귀 질의의 상가점포)로 변제하는 경우 당해 과세되는 재화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갑’은 상가분양 시행자 및 공급자, ‘을’은 공급받는자, ‘병’은 시공자 겸 공급대행사로서 ‘을’에게 건물피해를 입혀 보상으로 약정한 상가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을’은 누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608,1998.04.0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피해보상 합의금 대신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귀 질의의 점포)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