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3738, 2000.1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검토 중에 있으므로 회신이 다소 지연되겠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738, 2000.11.09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여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공동사업자를 공동사업에서 탈퇴시키고 그의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동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3인의 공동사업자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만 분양하고 잔여분은 분양이 안되어 임대하고 있는 바, 그 중 1인이 탈퇴코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 부가46015-3738,2000.11.09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여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공동사업자를 공동사업에서 탈퇴시키고 그의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동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