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공급한 재화에 주요자재를 당해 사업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임가공으로 분류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타인이 공급한 재화에 주요자재를 당해 사업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임가공으로 분류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소사장제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의류회사의 의류를 만들어 주고(미싱일) 그 실적대로 대가를 받는 경우 적용 업종은?
(세무서에는 소사장제를 주장하는데 임가공은 안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739,1995.09.21
사업자가 제조업체의 한 공장내에서 당해 제조업체로부터 공장기계시설의 일부를 임대받고 또한 자재 등을 제공받아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소사장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341,1998.10.16
일명 ‘소사장제’의 업종분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통계청장에게 질의하여 붙임(기준02210-280, 1998. 10. 10)과 같이 통계청장의 회신이 통보되었기에 당초 귀하에게 회신한 내용 중 사업의 구분을 사업서비스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정정하여 회신함.
(참조 : 기준 02210-280, 1998. 10. 10)
1.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활동 분류로서, 개별 사업체의 산업은 그 사업체가 생산,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바, 당 사업체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각 분류됨.
가. 임대형태의 공장설비(건물 및 기계설비)를 이용하여 제공된 원재료로 특정제품을 임가공 방식으로 생산할 경우 “d : 제조업” 에 분류
나. 생산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타 사업체에 특정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인력만 제공할 경우 “74911 : 인력공급업” 에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