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폐업시 잔존재화의 타사업장 이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21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의 이동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의 이동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동일한 시지역에서 동일한 개인사업자 명의로 2군데 각각 사업자등록한 화장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바, 금번 경기부진 및 기타사유로 한군데의 재고재화 및 판매설비를 다른 사업장에 이전하고 한 사업장을 폐지할 경우 당해 재화이동에 대한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5.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1996. 12. 31 개정) 1. 제1항 제4호ㆍ제5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내 (1998. 12. 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일내 (1996. 12. 31 신설) ④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사유로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를 받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종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사업장의 이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350,1998.10.16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