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폐업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20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폐업한 경우로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폐업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부가46015-3444,2000.10.09)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444, 2000.10.0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폐업한 경우로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폐업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적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폐업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수정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3444,2000.10.0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폐업한 경우로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폐업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