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목초종자를 수입하여 은행 등에 공급하는 경우 목초종자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목초종자를 수입하여 ○○은행 등에 공급하는 경우 목초종자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나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은행 등이 공급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그 고유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수입되는 종자를 ○○은행 등에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나. ○○은행 등이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질의 “가”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
비료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료”라 함은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과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을 말한다.
2. “보통비료”라 함은 부산물비료 외의 비료로서 공정규격이 정하여진 것을 말한다.
3. “부산물비료”라 함은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ㆍ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 인분뇨, 음식물류폐기물, 토양미생물제제(토양효소제제를 포함한다), 토양활성제 등 비료 성능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사료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료”라 함은 축산법에 의한 가축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ㆍ어류 등(이하 “동물”이라 한다)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ㆍ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를 말한다.
2. “단미사료”라 함은 식물성ㆍ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배합사료”라 함은 단미사료ㆍ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조사료”라 함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단미사료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단미사료는 별표1과 같다.
<별표1>단미사료의 범위
1. 식물성
가. 곡물류
(1) 옥수수ㆍ보리ㆍ수수ㆍ밀ㆍ호밀ㆍ귀리ㆍ조ㆍ피트리트케일ㆍ메밀ㆍ루핀종실 및 두류
(2) (1)의 곡물의 1차 가공품 및 전분(알파화전분을 포함한다)
질의 “나”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2000. 12. 29 후단개정)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별표 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 제1항 관련)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2호 마목 및 자목을 제외한다)ㆍ제106조(제2호 마목을 제외한다)ㆍ제111조 및 제134조에 규정된 사업. 다만, 식품가공사업(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을 말한다), 인삼제조업(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인삼ㆍ홍삼제품 제조업, 사료제조사업 및 사료포장재사업과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