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때,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이내에 인출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예입된 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이내에 인출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 예입된 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전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인출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여러개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입출금한 경우에는 전체 예금계좌를 통산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이 5억 이상인지 여부를 총인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또는 인출금액에서 당해 기간중 임금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2. 인출금액에서 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통장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인출한 통장에 재입금한 금액만 차감하는지 (A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을 B통장에 입금한 경우는 차감하지 않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1998. 12. 28 제목개정)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 12. 28 개정)
○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호 : 생략
2호 :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 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15-11…1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는 처분재산 등의 가액 계산】 (2000. 10. 12 제목개정)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몇 영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실제 인출한 금전 등의 금액은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상속개시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한다. 이 경우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 및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은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한다. (2000. 10. 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