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상속개시일전 폐업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 재산적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0”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1.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중 일부가 상속개시일전 경락된 경우 잔여 재산의 평가방법
2. 상속개시일전 부도로 폐업한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호이하 :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2호 : 생략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01254-166 (1989.1.19)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수년전에 사실상 폐업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 재산적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평가액은 없는 것이나, 상기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