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을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 1)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2) 출연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채권을 출연받은 경우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수증받은 시점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3) 공익법인에게 채권을 출연하는 경우 그 채권을 인도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종교법인(이하 “A공익법인이라 한다”)이 출연관계에 있는 학교법인(이하 “B공익법인이라 한다”)에게 수익사업용 대여채권을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 A공익법인 증여세 추징여부
- B공익법인 증여세 부과여부
- 증여받은 채권의 취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 46014 - 98 (2000. 1. 28)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외에 사용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을 의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 재삼 46014 - 93 (1999. 1. 15)
채권을 증여하는 경우 그 채권을 인도한 날을 증여시기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