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출연자에 반환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초 출연자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출연자에 반환한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당초 출연자에 대하여도 같은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현금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한 출연자가 이사장으로 취임 후 당해 출연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인출한 경우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ㆍ피상속인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ㆍ자산사업ㆍ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 이라 한다)에 출연한 재산. 다만,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출연전 5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에 출연한 주식을 포함한다)과 출연 당시 당해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그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이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 01254 - 2783 (1989. 7. 26)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일부를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출연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당초 출연자에 대하여도 동법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