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16
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다른 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한하여 상장주식 등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이하 “상장주식 등”이라 한다)등은 그 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납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다른 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납부세액이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한하여 상장주식 등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상장주식을 제외한 다른 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대하여 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제53조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하되, 그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31 단서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 (1999. 12. 31 개정)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