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할 재산 외에 타인이 소유한 재산을 담보원용한 사실만으로, 평가할 재산과 타인이 소유한 재산에 공동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말하는 것이며,
평가할 재산과 그 외의 재산에 동일한 공동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평가할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전체 채권액을 평가기준일의 각 재산별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평가할 재산 외에 타인이 소유한 재산을 담보원용한 사실만으로 평가할 재산과 타인이 소유한 재산에 공동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A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대출금액에 미달하여 B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원용한 경우 A법인의 부동산을 평가할 때,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범위
※ 담보원용이란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금액에서 대출금 잔액을 차감한 범위내의 일정금액(담보원용금액)을 추가 근저당권 설정없이 타지점이나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2호 : 생략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6-63…3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방법】
① 영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공유물로서 공유자와 공동으로 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채권액으로 한다. (2000. 10. 12 개정)
② 평가할 재산과 그 외의 재산에 동일한 공동저당권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담보된 경우 평가할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전체 채권액을 평가할 재산과 그 외 재산의 가액(평가기준일 현재 법에 의한 평가액을 말한다)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2000. 10. 12 개정)
나. 유사사례
○ 재재산46014-54 (2001.02.26)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상속세법 제66조,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이라 함은
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채권의 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의 최고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나.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평가할 상속재산에 물적 담보가 설정된 것 이외에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보증기관(예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동채권액에서 보증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다.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평가할 상속재산외의 재산에 물적 담보(법령상의 제한 등의 사유로 양도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대상재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자에 준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동채권액( “나” 의 보증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함)을 평가할 상속재산과 그 외 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