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신고기한 경과후 상속인의 협의를 통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는 당초 분할신고한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신고기한 내에 분할등기를 하지 못하고 법정지분에 의하여 상속재산 분할신고만을 한 경우로서 상속세신고기한 경과후 상속인의 협의를 통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는 당초 분할신고한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2000.5.15일 사망하여 상속세신고기한 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후 협의분할을 통하여 당초 신고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상속받은 경우 그 증가된 배우자의 상속재산 부분에 대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 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그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미분할 사유】
① 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 - 1631 (1998. 8. 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상속세신고기한 경과후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을 한 사실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에 확인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