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추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16
상속세신고기한 경과후 상속인의 협의를 통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는 당초 분할신고한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신고기한 내에 분할등기를 하지 못하고 법정지분에 의하여 상속재산 분할신고만을 한 경우로서 상속세신고기한 경과후 상속인의 협의를 통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는 당초 분할신고한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2000.5.15일 사망하여 상속세신고기한 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후 협의분할을 통하여 당초 신고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상속받은 경우 그 증가된 배우자의 상속재산 부분에 대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 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그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미분할 사유】 ① 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 - 1631 (1998. 8. 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상속세신고기한 경과후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을 한 사실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에 확인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