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의 재산별로 평가한 감정가액중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을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재산중 동일번지내의 토지, 건물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각각의 재산별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각각의 재산별로 평가한 감정가액중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을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중 동일번지의 토지,건물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결과 건물부분의 감정가액만이 상증법 제61조 규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의 80%에 미달한 경우 세무서장이 건물만을 다른 감정기관에 재의뢰하는지 아니면 토지,건물이 동일번지에 소재하므로 토지,건물을 일괄하여 재의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에는 세무서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 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 등】
③ 영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 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1년간 이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세무서장등의 의뢰를 받은 다른 감정기관이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