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985. 1. 1을 취득시기로 의제하는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10
1985. 1. 1을 취득시기로 의제하는 토지 양도 시 당해 토지가 의제취득일 당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계산은 환지예정지 면적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 및 심판례(재일46014-869, 1997.04.14, 재일46014-1872, 1997.08.02 및 국심2000부449, 2000.06.16)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869, 1997.04.14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제8조 및 같은법 부칙(법률 제5031호) 제8조의 규정에 따라 1985. 1. 1을 취득시기로 의제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의제취득일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지 면적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982.12.4일 취득한 토지 2,803㎡에 대하여 1983.8.8일 구획정리 예정지 공고되고 1989.3.1일 구획정리 완료(종료후 면적 495.6㎡, A지역 : 331.9㎡ B지역 : 163.7㎡)된 토지 중 A지역 토지 331.9㎡를 2001.7월 양도하는 경우,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토지의 면적.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999. 12. 31 신설) 1. 생략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물과 제16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0. 12. 29 개정)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 ⑥ 생략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부 칙 (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전면개정)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995. 12. 29 개정) ○ 소득세법 부 칙 (1995. 12. 29 법률 제5031호) 제8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② 생략 ③ 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①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2000. 4. 3 개정) 1. 생략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환지예정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869 (1997.04.14)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제8조 및 같은법 부칙(법률 제5031호) 제8조의 규정에 따라 1985. 1. 1을 취득시기로 의제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의제취득일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지 면적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 재일46014-1872 (1997.08.02)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제8조 및 같은법 부칙(법률 제5031호) 제8조의 규정에 따라 1985. 1. 1을 취득시기로 의제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의제취득일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지 면적에 의제취득일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 국심2000부449 (2000.06.16) ...... 전시관련 법령에서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1985. 1. 1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 12. 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가액 산정시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는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 12. 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된 취득가액 산정방식인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국심 98서 2705, 1999. 2. 24 같은 뜻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