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10
재건축사업 완료 후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또는 당해 재건축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로서 재건축아파트 완성일 이후 2년이 경과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후 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을 양도한 이후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재건축사업 완료후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또는 당해 재건축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로서 재건축아파트 완성일 이후 2년이 경과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86년 취득한 주택의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1993.12월 이주하여 살다가 2000.10월 배우자 명의로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2001.6월 재건축아파트가 완성 되었음. 이 경우 재건축아파트를 단독주택보다 먼저 양도하는 경우와 단독주택을 재건축아파트보다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및 두 주택을 모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가. ~ 나. 생략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생략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4. 3 개정) 1. ~3. 생략 4.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2000. 4. 3 신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066 (2000.09.05)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1세대1주택자)가 그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다른 주택을 양도한 이후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1858 (1996.08.10) 1. 생략 2. 재건축사업 완료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경우에는 재건축 아파트의 완성일(준공일)로부터 1년(1998.4.1이후 2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종전 주택의 양도후 재건축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동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3. 다만, 재건축사업 완료후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거나 재건축아파트 완성일 이후 1년(1998.4.1이후 2년) 이 경과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