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산분할로 부동산소유권 이전시 양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08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나, 유상으로 이전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분할대상 부동산중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1. 내용 부인 ○○○은 남편 ×××와 이혼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은 분할하라는 판결을 받았음. 이에 따라 부인 ○○○는 결혼후 취득한 남편 ××× 명의 부동산을 분할받으려고 등기부 열람한 바, 남편 ×××는 부인 몰래 부동산을 시가(기준시가 : 7억8천만원)보다 현저히 낮은 4억원에 매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의 부당함을 법원에 소송 제기하여 환원받은 바 있음 환원(분할)의 조건은 부인 ○○○은 남편 ×××이 동 물건을 매도하면서 수령한 4억원을 대신 갚고 별도로 9,000만원을 남편 ×××에게 지불하는 대신 부동산 전체를 부인 ○○○의 소유로 하는 것임. 단, 부부의 소유재산은 당 부동산 뿐임 2. 질문 : 이 경우, 다음 여러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법원의 결정이 시가를 반영하여 그 절반을 분할할 것을 결정한 것이므로 부동산중 1/2은 소유재산을 부인 ○○○에게 환원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하고 남편 ×××의 소유 1/2은 부동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 〈을설〉 부인 ○○○로 소유권이전된 부동산 전체를 남편 ×××이 부인 ○○○에게 재산 분할해 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함 〈병설〉 부인 ○○○이 소유권을 넘겨 받으면서 남편 ×××에게 부동산 매입대금으로 4억9천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시가중 대금지급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세 과세하고 나머지(시가와 대금지급 49,000만원의 차이)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