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 받은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후 1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 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공동상속받은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후 1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같은 영 같은 조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1주택을 1986.10월 다른 가족과 공동(지분)상속 받은 후 재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상속주택이 1996.4.9 철거되어(상속개시 당시 상속지분이 가장 크지 않았으나 1996.8.27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매입하여 지분이 가장 크게 되었음) 재개발진행 중에 있으며, 상속주택 철거 후인 1996.5.15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2001.3.15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7. 12. 31 개정)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3 【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②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제1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2000서162 (2000.10.07)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누나 △△△의 상속1주택 지분(1/26)을 증여를 원인으로 추가로 취득한 바 있어 당초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6/26)으로 취득한 상속1주택과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1/26)으로 취득한 주택을 각각 별개의 주택으로 본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배제될 것이나,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추가로 취득한 지분이 상속1주택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것이어서 그 지분(1/26)은 당초 지분(6/26)에 흡수되어 청구인은 상속1주택(지분 7/26) 하나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양도당시 상속1주택 하나의 주택만을 지분으로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3년간 보유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재일46014-886 (1999.05.11)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새로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1999. 1.1부터 1999. 12. 31까지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일46014-1799 (1996.07.30)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자가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공동상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다른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경우에는 소유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