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08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종중이 종중회원 등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관리편의를 위하여 특정 종중회원 및 종중회원의 배우자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농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종중이 종중회원 등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관리편의를 위하여 특정 종중회원 및 종중회원의 배우자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종중회원 등이 소유하던 재산을 다른 종중회원 등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종중재산의 명의자만 변경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중재산을 종중회원 및 종중회원의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것이 농지법 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서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종중소유의 농지를 종중원 2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보유하던 중 명의수탁한 종중원 중 1인의 개인 채무로 인한 소유 재산의 가압류 등의 사정으로 위 농지를 또다른 종중원 및 종중원의 배우자 2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1.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② 생략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710 (1996.12.06) 종중소유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111 (1996.01.13)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른 것으로서,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질의의 경우에도 종중재산을 종중원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음이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결과,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경우 종중의 취득시기는 당초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 재일46014-3341 (1994.12.20) 1.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위 요건 중 일부에만 해당된다면 이는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에 있어 종중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으로서 단순히 대표자 명의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11359 (2001.06.05) 농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종중이 종중회원 등 수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관리편의를 위하여 특정 종중회원 1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종중회원 등이 소유하던 재산을 다른 종중회원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종중재산의 명의자만 변경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초 종중회원의 배우자명의로 등기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