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1. 1이후에 상업용건물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으나 동일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2000. 1. 1이후에 상업용건물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으나 동일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 취득시기가 1999. 12. 31이전인 경우에는 (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규정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모두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받은 건물을 지방세과세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으로 증여세 결정한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건 물 (1999. 12. 28 개정)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6. 12. 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① 법 제7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 라 함은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에 규정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99.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미납부세액” 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9. 12. 28 개정)
1.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 미납부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제1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 미납부세액(제1호의 기간 중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에 자진납부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 - 925 (1999. 5. 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재산으로서 같은법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같은법 제7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고할 때의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결정하면서 발생한 평가가액의 차이나 과다 인적공제 등으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