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이 소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그 교부하지 않은 주식수는 합병후 주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할 때,
귀 질의와 같이 합병법인이 소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그 교부하지 않은 주식수는 합병후 주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합병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합병후 존속법인의 1주당가액을 평가할 때, 합병법인이 소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후 주식수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가액으로 하며, 그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000. 12. 29 개정)
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 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 이 경우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상법 제52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증권거래법 제19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합병신고를 한 날 중 빠른 날(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52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1174 (1998.06.27)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을 계산할 때 자기주식가액을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할 때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인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권교부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주주로부터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