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12. 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본래 상속재산은 없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만이 있는 경우,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2000. 12. 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본래 상속재산은 없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만이 있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인적공제 등 상속공제는 배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2000년 부친 사망당시 상속재산은 없고 99년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만 있는 경우에도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 2001부 661 (2001. 5. 14)
본래의 상속재산은 없고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 있는 경우, 증여재산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고 인적공제 등 상속공제는 배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