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06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공사 진행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그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재건축주택을 준공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재건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 하고 재건축공사 진행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그 다른 주택 취득 일로부터 2년 내에 재건축주택을 준공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재건축주택은 종전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동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하고 있던 1세대1주택이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고 2000.6 새로운 주택(A)을 취득하였는바,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A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 재개발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681,1996.03.14 【질의】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구주택″이라 함)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주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 때 노후 등으로 멸실 후 재건축하고 재건축된 주택(A주택) 준공 전에 타주택(B주택)을 구입시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8항 규정(재건축시 재건축전후 보유거주 기간 통산)에 따라 재건축된 주택(A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구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공사 진행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재건축주택을 준공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재건축주택은 종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동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