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취득일 이후 사실상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일시적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취득일 이후 사실상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경우 새로 취득한 주택이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갑”주택을 취득하여 보유 중에 1999.11월 “을‘주택을 취득하였고, 1999.12월 공부상 ”병“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일 이후 사무실 등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다 2000.2월 상업용 건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 ”을“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인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4. 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98,2001.02.26
1세대3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며 최종 1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됨
○ 재재산46014-370,1998.12.05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3주택’ 이 되는 경우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안되므로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과세됨
○ 재일46014-1209,1998.07.02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판정시의 주택이란 양도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 을 말하므로 종업원등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것은 ‘주택’ 으로 보지 않음
○ 심사양도99-4508,2000.04.21
양도당시에 주택 또는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공가로서 사실상 용도가 확인되지 않고 창고로 용도 변경된 후 양도되므로 주택 이외의 건물로 보아 양도세 과세함
○ 국심99서1642,1999.10.25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돼 있으나 건물의 실제용도가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주택에 해당안되 다른 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