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에서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에서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사업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8년 다세대 주택 9세대를 신축하여 주택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5세대는 매각하고 매매가되지 않은 4세대 중 1세대는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3세대를 임대하고 있는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1세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672,1995.10.11
【질의】본인은 1985년 나대지를 구입한 후 1986년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해 오다가 1990년 동 주택을 철거하고 판매용 다세대주택인 빌라 9세대를 신축하여 주택판매업으로 관할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빌라를 판매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함.판매할 주택 중 1세대는 본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데 동 주택을 매매했을 경우 1세대 주택에 해당되는지.
【회신】1.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그 판매용 주택을 매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서 판매하는 주택에서 사업자가 임시로 거주하다가 매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2.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 소득46011-10116,2001.02.13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 으로서 판매목적 신축주택이 판매안돼,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 임대한 후 판매시도 건설업으로 봄
○ 재일46014-2961,1995.11.11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미분양주택에 입주하는 경우로서 동 주택이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