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전의 상속인이 부담한 상속세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8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이라 함은 전의 상속재산중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된 재산 각각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제2항제1호의 산식에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이라 함은 전의 상속재산중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된 재산 각각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단기 재상속에 따른 세액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된 자산이 단기간내에 다시 상속됨으로서 상속세가 부과될 경우 중복과세로 인한 세부담불공평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규정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피상속인(전의 상속인) 이 부담한 상속세가 포함될 것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이 양분되고 있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 설) : 피상속인이 부담한 상속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유 1.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단기간에 중복과세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당초 상속세 과세과액에 포함된 자산 중 환가성이 좋은 현금, 예금 등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받은 자산으로 상속세를 부담하였으므로 그만큼 재상속되는 자산이 감소할 것이나, 반대로 상속받은 자산이 환가성이 없는 자산이거나 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등으로 상속세를 부담한 경우 재상속재산가액이 부담한 상속세 만큼 상대적으로 늘어 날 것입니다. 2. 이렇듯, 상속받은 자산의 종류와 상속세 납부방법에 따라 재상속 재산가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공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붙임 참고사례) 3. 따라서, 피상속인 부담한 상속세는 그 가액이 기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과세되었고, 피상속인 보유하던 고유자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였는지 판단하기가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며, 그 판단에 따라 상당액의 공제세액이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한 상속세를 전액 포함하여야 한다. 4. 재산3 46014-1470(1996.6.18)호의 해석에서는 “재상속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것은 상속과세가액에 포함되어 과세되었는가의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을 설) : 재상속재산 중 상속받은 것이 아닌 자산의 범위내에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상속세를 포함한다. 이 유 피상속인이 상속세를 보유하던 고유자산으로 부담할려고 하여도 보유자산의 범위를 넘어서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보유한 자산가액의 범위내에서 부담한 상속세를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병 설) : 피상속인이 부담한 상속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유 재상속재산가액은 현실적으로 재상속이 되는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상속세는 현실적으로 재상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