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장의 출자지분을 한도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개인별로 공동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자기지분 상당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장의 출자지분을 한도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양수도 자산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와 건물을 자산으로 소유하고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갑이 다른 거주자 을을 영입하여 1998년부터 공동사업을 영위하게 되었으며 동업계약서상 토지ㆍ건물에 대한 언급없이 동업사업에 대한 지분만 50%로 표시하고 토지ㆍ건물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 등 지분변경 없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0.1.1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 하였는바, 법인전환시 까지도 위 부동산은 갑 명의로 남아 있었고 법인에의 등기이전도 갑에서 직접 법인으로 이루어진 경우
- 갑과 을이 각각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 각각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다면, 갑에 대하여만 이월과세를 신청하고 을은 신청을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을에 대하여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등”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생략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 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생략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 ② 생략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114, (1996.03.08)
공동사업자가 사업양ㆍ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개인별로 개인공동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의 자기지분상당액과 출자금액에 의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7. 12. 31 대통령령 제1233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재일46014-4470, (1993.12.15)
1.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공동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때 면제되는 세액은 당해 면제되는 공동사업장의 출자지분을 한도로 하는 것임.
2. 다만, 사업양수도 자산이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 1의 감면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3.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자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상이 되어야 하며, 당해 면제받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비율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