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8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 전체 현물출자자산 중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의 전체 현물출자 자산 중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사업(임대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동일세대원인 부부명의의 주택 및 부수토지(남편(갑) 34% 배우자(을) 66%)상에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갑, 을 및 동일세대원이 아닌 아들 병과 공동명의로 건물을 신축(병은 을 소유 토지지분의 50%를 공동사업개시후 건물 준공 전에 증여취득하여 신축건물 및 부수토지의 소유비율은 각 1/3 임)하는 경우 1. 건물신축용 부속토지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면 갑,을,병 각자의 과세대상 면적은? 3.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자의 건물부속토지에 대하여 공동사업체가 무상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자의 토지임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②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102, (1999.12.14) 1.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의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생략 ○ 재일46014-2657, (1997.11.12)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2.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재일46014-2390, (1997.10.08) 1.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날에 당해 자산의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하나의 부동산을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이상의 공유부동산으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