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8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며,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되는 것임.
[회신]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며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양도자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23조(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보유하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1990.12)하여 1992.9월 양도하고 1993.5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신고하였는데, 1998.3월 관할 세무서에서 당초신고한 실지거래가액중 건물부분에 대한 신축공사비의 증빙서류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전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하였는 바, 1.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세법적용을 양도당시의 것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결정당시의 것으로 하여야 하는지 2. 건물의 신축공사비 증빙서류 중 일부에 오류가 있을 때, 실지 확인된 금액만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전체공사비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하는지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의 구법:1999.01.01, 현재 ① 생략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1984. 8. 7 신설)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의 구법:1990.12.31 법률 제4277호, 개정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994. 8. 7 개정) 1.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을 하는 때 (1989. 12. 30 개정) 이하 생략 ○ (구)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의 구법:1990.12.31 법률 제4281호, 개정 ① ~ ③ 생략 ④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23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990. 12. 31 개정) 이하 생략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1990.12.31 개정 ①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0. 12. 31 개정) 1. ~ 2. 생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하 생략 ○ (구)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1990.12.31 개정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90.12.31 개정) 가. 제23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신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