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귀농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8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일반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거주한 후 다시 당초의 귀농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하여 거주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에 종사할 목적으로 같은령 같은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위 일반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한 후 거주, 그후 다시 당초의 귀농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하여 거주하면서 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이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3년 이상 영농여부 및 거주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시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78. 3월 ○○시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1979. 12월 면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1년간 거주하다가 1980.12월 ○○시소재 주택으로 이전하여 5년여간 거주하였고 1986.9월부터 다시 면소재 주택으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 ○○시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면소재주택을 귀농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 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 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⑩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 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본적지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1998. 4. 1 직제개정)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99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1998. 4. 1 직제개정) ⑪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1996. 12. 31 후단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 【농어촌주택】 ① 영 제155조 제10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 라 함은 귀농주택 소재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서 규정한 자의 직계존속 ② 영 제155조 제10항 제1호의 본적지와 연고지는 본적지 및 연고지가 소재한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ㆍ면지역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936 (1998.05.26)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 을 소유하고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을 하면서 일반주택(농어촌주택외의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영농에 종사하고자 다시 당초의 농어촌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하는 경우 그 농어촌주택은 같은항 제3호의 “귀농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당사자와 함께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귀농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위 1에 해당되는지를 가려 “귀농주택” 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재일46014-1710 (1999.09.20)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 을 1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같은령 같은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 을 1채 취득하여 거주하다 위 “일반주택” 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이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다만,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상기 1.의 내용 중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 여부 및 거주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