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8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실지대금을 수입하는 방법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시의 약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0. 4. 3 재정경제부령 제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고,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실지대금을 수입하는 방법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시의 약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토지)을 다음과 같이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시기? - 당초 매매계약 내용 - 실지 대금지급 내용 계약금 1995.5.15 1999.5.15 1차 중도금 1999.11.10 1999.9.7 2차 중도금 2000.5.10 1999.12.20 잔금 2000.11.10 2001.6.2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구법 : 1998.12.31 소득세법 시행령 제령령15969호, 개정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 칙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생략 ③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의 구법 : 1999.05.07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경제부령78호, 개정 제78조 【건축물등의 정의】 ① 생략 ② 삭 제 (1996. 3. 30)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 이라 함은 영 제157조ㆍ제158조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1999. 5. 7 개정) 2.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337 (1998.10.30) (검토의견) <갑설> “장기할부조건” 의 해당여부는 계약시 약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을설> “장기할부조건” 의 해당여부는 실지대금을 수입하는 방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청 질의의 경우 <갑설> 이 타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