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전환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8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1년 이상 영위 사업을 사업양수도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법인전환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1년 이상 영위하던 당해 사업을 사업양수도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는 법인의로 전환하는 사업장별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4년부터 제조업(A사업장)을 영위하던 중 2001년 3월에 별도의 장소에 신공장(B사업장)을 신설하여 2개의 사업장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A사업장을 폐쇄하고 B사업장만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등”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생략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 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141 (1998.06.23)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장이전 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사업장이전으로 인하여 법인전환 직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동일한 업종으로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휴업기간 제외) 당해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가 사업장이전 후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사업장이전으로 인하여 법인전환 직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인의 자본금이 동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금액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일46014-2094,1996.09.12 1. 생략 2. 이 경우 1년이상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별로 판정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