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무상사용기간을 “지상권의 잔존연수”에서 “5년”으로 개정한 내용은 1999.1.1이후 최초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부친이 소유하던 토지에 자녀가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같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가액은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가 98년인 경우 토지무상사용기간의 계산방법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
【 98.12.31. 개정후】
⑤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1년간 토지사용료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5년
【 98.12.31. 개정전】
⑤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1년간 토지사용료를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잔존연수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97 (2000.1.28)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무상사용기간을 “지상권의 잔존연수”에서 “5년”으로 개정한 내용은 1999.1.1이후 최초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80 (2000.1.2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후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된 경우에도 기 부과된 증여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794(2000.6.3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가액은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