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감자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6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또는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또는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감자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48%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법인)와 당해 법인의 임원 및 당해법인의 임원이 대표이사이면서 98%를 출자한 법인의 특수관계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의 2 【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 2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 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1. 친족 (1999. 12. 31 개정)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1999. 12. 31 개정) 3~5호 : 생략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8호 :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⑥항 : 본문생략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같다 )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⑧ 제6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1999. 12. 31 개정) 2. 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1999. 12. 31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 46014- 764 (2000.6.2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의 범위중 “사용인”은 임원ㆍ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2호ㆍ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1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의 사용인에 포함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