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상속주택 또는 97년 취득한 주택 중 어떤 주택을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95년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주택을 아들(양도 당시 30세미만)이 상속받고 그 후 97년 다른 주택을 피상속인의 처 명의로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인바 이 중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와 아들과 세대를 분리한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363,1998.03.04
1주택을 소유한 아버지와 동일세대를 구성해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됨
○ 재일46014-1886,1997.08.02
【질의】부친께서 ○○동 ○○APT(21평형)를 소유하고 있다가 1990년에 사망하면서 어머니가 상속받아 현재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고, 어머니 주민등록은 ○○동 ○○APT로 되어 있음. 본인은 1993년도에 ○○구 ○○동에 직장주택조합 APT(32평형)를 분양받아 살고 있음. 어머니 연세가 현재 65세이고 소득도 없는 상태에서 의료보험료 납부 등의 문제가 있어 어머니를 본인이 살고 있는 ○○구 ○○동 APT로 주민등록을 옮겨 모셔오고자 하는데 이럴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음.
【회신】1.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이 된 경우로서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상속받은 주택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사실만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