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5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상속주택 또는 97년 취득한 주택 중 어떤 주택을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95년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주택을 아들(양도 당시 30세미만)이 상속받고 그 후 97년 다른 주택을 피상속인의 처 명의로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인바 이 중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와 아들과 세대를 분리한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363,1998.03.04 1주택을 소유한 아버지와 동일세대를 구성해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됨 ○ 재일46014-1886,1997.08.02 【질의】부친께서 ○○동 ○○APT(21평형)를 소유하고 있다가 1990년에 사망하면서 어머니가 상속받아 현재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고, 어머니 주민등록은 ○○동 ○○APT로 되어 있음. 본인은 1993년도에 ○○구 ○○동에 직장주택조합 APT(32평형)를 분양받아 살고 있음. 어머니 연세가 현재 65세이고 소득도 없는 상태에서 의료보험료 납부 등의 문제가 있어 어머니를 본인이 살고 있는 ○○구 ○○동 APT로 주민등록을 옮겨 모셔오고자 하는데 이럴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음. 【회신】1.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이 된 경우로서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상속받은 주택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사실만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