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9.1부터 2001.12.31 기간 중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는 2000.9.1부터 2001.12.31 기간 중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특례적용기간 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신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2000.7.8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1.07.5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세율특례(10%)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2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① 거주자가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기간” 이라 한다)중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존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특례적용기간내에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축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 이라 한다)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 기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에는 특례적용기간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신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후 특례적용기간을 경과하여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특례적용기간전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신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61,2001.02.14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2(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의 적용을 받는 ‘신축주택’ 이라 함은 2000. 9. 1~2001. 12. 31기간(이하 “특례적용기간” 이라 함) 중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특례적용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신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 포함)하는 주택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함.
① 고급주택 및 미등기주택
② 완공후 입주사실이 있는 주택
③ 분양권을 양수하여 취득한 주택
④ 2000. 8. 31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 등이 다시 분양받거나 대체 취득하는 주택
2. 또한,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기존주택’ 이란 1년 이상 소유한 주택(고급주택 및 미등기주택은 제외)으로서 특례적용기간내에 양도하는 주택을 말함